안녕하세요! 2025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인 주거급여가 더욱 확대되어 돌아왔어요. 지원 조건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답니다. 특히 임차 가구의 월세 지원과 자가 가구의 집 수리 비용 지원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주요 변경 사항부터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2025년 주거급여,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세나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과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주요 변경 사항
-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 인상: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2만 4천 원까지 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어요.
- 자가 가구 수선비용 확대: 낡은 집을 고쳐야 하는 자가 가구에게 최대 360만 원까지 수선비용 지원이 확대되었어요.
- 소득 기준 완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약 292만 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소득 기준 때문에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이 이번 완화 조치로 다시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문턱이 낮아진 만큼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변화들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요.
🔍 2025년 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인데요, 이는 월급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쳐서 계산한답니다.
지원 대상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에는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약 114만 원 이하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약 292만 원 이하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니, 본인 가구원 수에 따른 정확한 기준은 꼭 확인해 보세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5년부터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졌어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답니다.
- 청년 및 노인 가구 지원 확대: 독립한 청년은 부모님과 따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 단독 가구 역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더욱 든든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에요.
제가 아는 청년은 부모님과 소득이 합산되어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독립해서 따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주거급여 지원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과 금액이 달라져요. 2025년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꼼꼼하게 알아볼게요.
🏠 임차가구 지원 금액 (임차급여)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 즉 임차급여를 받게 돼요. 이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 지역별 기준 임대료 (1인 가구 기준)
- 서울: 최대 35만 2천 원
- 경기/인천: 최대 28만 1천 원
- 광역시/세종: 최대 22만 8천 원
- 그 외 지역: 최대 19만 1천 원
- 보증금 환산: 보증금이 있다면, 연 4%를 월세로 환산해서 실제 임차료를 계산해야 해요.
- 최종 지원액: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적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 사시는데, 이번에 임차급여가 인상되면서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셨어요.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상세
자가가구는 집을 고쳐서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를 받게 돼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답니다.
- 수선 유형별 지원금
- 경보수 (도배, 장판): 최대 590만 원 (수선 주기 3년)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 최대 1,095만 원 (수선 주기 5년)
- 대보수 (지붕, 욕실, 주방): 최대 1,601만 원 (수선 주기 7년)
- 지원 방식: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정한 시공업체가 직접 수리를 진행해요.
- 지원 비율: 소득 수준에 따라 수리 비용의 80%에서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서 지역 거주자는 10%가 추가 지원된답니다.
- 추가 지원: 침수 우려 주택에 거주하신다면, 침수 방지 시설 설치비로 최대 3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2025 주거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 신청은 복잡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며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기본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가구원 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 소득 및 재산 증빙: 급여명세서나 금융거래내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꼭 준비해야 해요.
- 지급 통장: 주거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도 잊지 마세요.
- 추가 서류 (해당 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청년 분리 지급: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임차료 납부 내역, 재학/재직/구직 증명 서류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 형태로 미리 준비해두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진행 절차
- 접수 및 이관: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 기관으로 이관되어 소득과 재산 조사가 시작돼요.
- 소득·재산 및 주택 실태조사: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 관계, 거주 상태, 주택 노후도 등을 확인하는 주택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된답니다.
- 수급 자격 심사: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수급 자격 심사가 진행돼요. 심사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에서 최대 6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20일경에 첫 급여가 계좌로 자동 입금된답니다.
- 이의신청: 만약 주거급여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주거급여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2025년에는 지원 조건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주거 안정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임차가구의 월세 지원부터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까지, 다양한 형태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에요.
주거급여는 단순히 돈을 지원받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린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진행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꼭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14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9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가구는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최대 35만 2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거급여를 어떻게 지원받나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경보수는 최대 590만 원, 중보수는 최대 1,095만 원, 대보수는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주거급여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주택 실태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에서 최대 6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